[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제3자의 기존 담보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했다고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4년 6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주장을 한 사안이다.
제1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가단25465)은 '나대지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대지의 경락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524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 사건 각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제2심(청주지방법원 2023나59012)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아래 [1], [2]와 같은 두 가지 법리를 설시하면서 제1심과는 다른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했다.
제2심 재판부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지상의 신축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일률적으로 부정한 기존의 하급심 판례와 달리 그 법정지상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
즉, 제2심 재판부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 그 지상에 신축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됨으로써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같은 결과로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하나에 대하여만 경매가 실행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그 지상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안에서도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가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이애 제2심은 담보지상권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9.자 2003마1753 결정 등 참조)}의 연장선상이다.
이에 법원은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상 담보지상권과 충돌되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했다.
즉, 제2심 재판부는 “만일 위 토지에 제3자의 지상권(담보지상권 포함)이 설정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토지에 위 지상권이 여전히 존속하는 때에는,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의 원칙상 동일 토지에 기존 지상권과 충돌되는 다른 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햇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안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시점에 제3자의 기존 담보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례]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기사입력:2026-06-05 18:13: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160.59 | ▼478.82 |
| 코스닥 | 1,002.44 | ▼47.29 |
| 코스피200 | 1,297.02 | ▼82.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300,000 | ▼271,000 |
| 비트코인캐시 | 331,900 | ▼800 |
| 이더리움 | 2,419,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140 |
| 리플 | 1,677 | ▲1 |
| 퀀텀 | 1,078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359,000 | ▼119,000 |
| 이더리움 | 2,424,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70 | ▲140 |
| 메탈 | 369 | ▲4 |
| 리스크 | 146 | ▲2 |
| 리플 | 1,677 | ▲5 |
| 에이다 | 245 | ▲1 |
| 스팀 | 6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34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32,000 | ▲500 |
| 이더리움 | 2,423,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400 | ▲100 |
| 리플 | 1,679 | ▲6 |
| 퀀텀 | 1,081 | ▲11 |
| 이오타 | 69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