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6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여원 수거책 징역 2년 6개월

기사입력:2026-06-05 09:04:31
창원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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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31~8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거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5.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중고차 매매 관련 서류 전달 등을 가장한 현금 등을 수거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거책’의 업무를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피해금의 합계액이 2억 9700만 원에 달하며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니어서 범행 가담의 정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 D)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7. 28. 오전 10시 37분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원, 카드 사고예방센터 대리를 사칭하며 “발급 신청한 카드가 배송될 예정인데, 집에 계시냐.”,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해봐라."라고 거짓말 한 뒤 ,계속해 금융감독원 금융감사1팀 과장,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은행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었으니, 공범이 아닌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자산을 검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D로부터 신협중앙회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1억 원)을 교부받은 후 전달책에게 전달했다.

(피해자 B)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7. 30. 오전 9시 40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관악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경위, 서울중앙지검 검사,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 J은행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본인을 고소한 사람이 72명이다.”, “공범이 아닌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자산을 검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3시 58분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 B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U) 조직원은 2025. 7. 8. 오후 2시 9분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 등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있는데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조사를 해야 하고 자금 흐름 추적 수사를
위해서는 본인 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 8. 4. 오전 9시 38분경 순천시에 있는 한 보행자도로에서 피해자 U로부터 8,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피해자 Z) 조직원은 2025. 8. 5.경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Z씨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었다.”, “카드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도용이 의심되니 금융감독원과 통화를 해봐라.”라고 거짓말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이용되었으니, 공범이 아닌 명의도용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자산을 검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 8. 6. 오후 3시 16분경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Z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AE)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8. 11.경 피해자 A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은데, 돈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출해서 전달하면 잘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차례 6,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해자 AJ) 조직원은 2025. 8. 12. 오전 11시 20분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5.2%에 5,0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드리겠다.”라고 거짓말한 뒤, 다른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카드사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규약 위반이니 기존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 8. 13. 낮 12시 11분경 대전 중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AJ로부터 혐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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