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타인 재물 50만 원 절취 징역 1년

기사입력:2026-06-05 06:30:00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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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누범가중,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2. 14. 0시 48분경 울산 중구 새○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파’ 가게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큰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한 달 만에 재범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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