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파부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해, 그 규정의 문언, 구조, 용어의 사전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결명령의 대상에는 토지의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의 처리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법 판례]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결명령과 관련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6-01 17:56: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160.59 | ▼478.82 |
| 코스닥 | 1,002.44 | ▼47.29 |
| 코스피200 | 1,297.02 | ▼82.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180,000 | ▼270,000 |
| 비트코인캐시 | 332,200 | ▼800 |
| 이더리움 | 2,358,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30 | ▼40 |
| 리플 | 1,645 | ▼5 |
| 퀀텀 | 1,027 | ▼1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211,000 | ▼372,000 |
| 이더리움 | 2,358,000 | ▼1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20 | ▼80 |
| 메탈 | 360 | ▼3 |
| 리스크 | 139 | ▼2 |
| 리플 | 1,645 | ▼6 |
| 에이다 | 236 | ▼2 |
| 스팀 | 6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17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332,100 | ▼900 |
| 이더리움 | 2,356,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00 | ▼120 |
| 리플 | 1,645 | ▼8 |
| 퀀텀 | 1,052 | 0 |
| 이오타 | 6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