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구자근의원 등 14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구자근의원은 전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4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01 17:52:0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8,788.38 | ▲312.23 |
| 코스닥 | 1,050.03 | ▼24.77 |
| 코스피200 | 1,399.91 | ▲57.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065,000 | ▲881,000 |
| 비트코인캐시 | 425,200 | ▲2,800 |
| 이더리움 | 2,914,000 | ▲2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870 | ▲110 |
| 리플 | 1,905 | ▲17 |
| 퀀텀 | 1,270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927,000 | ▲857,000 |
| 이더리움 | 2,911,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850 | ▲130 |
| 메탈 | 418 | ▲4 |
| 리스크 | 162 | ▲1 |
| 리플 | 1,903 | ▲16 |
| 에이다 | 338 | ▲4 |
| 스팀 | 7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00,000 | ▲920,000 |
| 비트코인캐시 | 423,700 | ▲2,000 |
| 이더리움 | 2,914,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870 | ▲90 |
| 리플 | 1,906 | ▲18 |
| 퀀텀 | 1,271 | 0 |
| 이오타 | 8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