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구자근의원 등 14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6-01 17:52:0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구자근의원 등 14인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구자근의원은 전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299.66 ▲40.89
코스닥 854.47 ▲55.66
코스피200 977.84 ▲3.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15,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04,800 ▼800
이더리움 2,70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9,160 ▼20
리플 1,459 0
퀀텀 94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20,000 ▼27,000
이더리움 2,70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175 ▼15
메탈 298 ▼2
리스크 107 ▲1
리플 1,459 ▼1
에이다 278 ▼1
스팀 5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4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05,600 ▲200
이더리움 2,70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9,180 ▲5
리플 1,460 ▼1
퀀텀 948 0
이오타 49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