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례]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05-29 16:28:29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이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카페의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여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액면 금액보다 3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범행수법과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690.62 ▼406.27
코스닥 748.22 ▼42.06
코스피200 1,055.58 ▼70.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50,000 ▲54,000
비트코인캐시 308,100 ▲600
이더리움 2,75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160 ▼10
리플 1,607 ▼1
퀀텀 999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42,000 ▲67,000
이더리움 2,756,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150 ▼40
메탈 324 ▲3
리스크 118 0
리플 1,609 ▲1
에이다 241 ▼1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31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306,900 0
이더리움 2,756,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180 0
리플 1,609 ▲2
퀀텀 996 0
이오타 5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