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는 학대 피해로 분리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해 개정 아동복지법을 첫 적용한 긴급 보호 조치를 시행했다.
시는 지난 28일 열린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중증 방임으로 가정에서 분리된 만 5세 아동의 의료 지원을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부재로 의료 동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인천시는 상황 해소 방편으로 지난 5월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 조항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부모 등에게 제한된 범위의 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조치로 위탁부모는 의료 결정 등 필요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수술과 치료 절차도 신속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중증 방임으로 분리된 만 5세 아동이 의료적 처치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개정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위탁부모에게 제한적 권한을 부여한 사례"라며 "보호 공백으로 치료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인천시, 개정 아동복지법 첫 현장 적용... 학대 피해아동 치료 공백 해소
기사입력:2026-05-28 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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