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75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지관리법위반죄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법률의 착오,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판결에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년 6월 초순경 김포시 임야(99,114㎡)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평상시설물 3개소를 설치해 용도 외로 사용해 산지를 전용하고, 이후 두 차례의 원상복구 명령과 촉구에도 불구하고 2023. 10. 2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녹지의 조성에 필요한 시설 외에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1년 말경 김포시 공유재산인 김포시 D녹지에 김포시청 허가 없이 보강토 옹벽(20㎡)을 설치했다. 이어서 김포시 E에 성토 후 조경석(50㎡)을 설치했다
누구든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2023년 10월경 김포시 공유재산인 김포시 E에 공원 경계부에 설치된 공원시설인 메쉬형 펜스(52m)를 무단으로 철거해 훼손했다.
(쟁점사안) ① 국토계획법상 '허가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산지관리법상 전용 허가도 면제되는지 여부 ② 담당 공무원과 협의했다는 주장이 인정되는지 여부 ③ 시청이 철거해주지 않는 펜스를 자비로 철거한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4. 11. 선고 2024고정570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노1273 판결)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1심판결을 유지했다.
원심은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은 입법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률이므로,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행위라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또한 펜스 무단 철거에 대해서도 설치 목적이나 시청의 철거 예정 여부와 상관없이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공원시설 훼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허가없이 평상시설물 설치하고 펜스 무단 철거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5-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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