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성동 '1억원 수수'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엄상필 대법관

기사입력:2026-05-27 15:14:14
권성동 의원(사진=연합뉴스)

권성동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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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주심)·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당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을 명분으로 한 1억원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2심에서 권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한 상황이다.

권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특검은 상고 실익이 없다고 보고 상고하지 않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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