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대기업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허가없이 토지 성토작업 사용 환경업체 대표 벌금형

기사입력:2026-05-27 13:10:06
울산법원.(로이슈DB)

울산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9일, 대기업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1,000톤 이상을 허가없이 토지 성토작업에 사용해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업체 대표인 피고인A(7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양벌규정에 따라 환경업체(경O환경)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경O환경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화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6. 19.경부터 2025. 8. 9.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에 있는 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건설폐토석 약 1,095.12톤을 경○환경 주식회사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울산 울주군 삼동면 작동리 토지에 반입해 성토한 다음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매립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매립한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7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228.70 ▲181.19
코스닥 1,133.13 ▼39.39
코스피200 1,298.86 ▲38.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14,000 ▼95,000
비트코인캐시 503,500 ▼2,000
이더리움 3,029,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600 ▼100
리플 1,950 ▼5
퀀텀 1,30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88,000 ▼136,000
이더리움 3,02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90
메탈 416 ▼1
리스크 169 ▼1
리플 1,949 ▼4
에이다 351 ▼2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61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503,000 ▼3,000
이더리움 3,02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580 ▼60
리플 1,951 ▼4
퀀텀 1,297 0
이오타 8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