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수존속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9409 판결).
-피고인은 2024.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 8. 17.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B(52·남)에 대한 특수존속폭행죄 등으로 1심 재판 계속 중 변호인의 권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위 재판 계속 중 사건의 변론종결일 직전인 2024. 3. 10.경 자신의 외조모와 함께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대화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됐다.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은 2024. 3. 11.경 빈 소주병에 치사량에 해당하는 메탄올 함량 79.9%의 액체를 주입한 후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로 작성한 ‘B아(피해자의 이름). 빨리 보고싶다.. -엄마가-’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소주병에 부착한 다음, 같은 날 오후 10시경 내지 오후 11시경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가져다 놓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3.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범행을 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4고합321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련 노력도 하지 않았고, 되레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적대적 감정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기도 해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원만하지 못한 가정환경에 처해있었고,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별건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정신장애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존속폭핸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5. 10. 30. 선고 울산 재판부 2025노108 판결)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자를 특수존속협박죄로 가중하여 처벌한다. 특수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했다고 하려면 적어도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사용하여 고지한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치사량의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두고 간 행위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협박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모르게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놓아둔 다음 범행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이를 발견한 때에는 피고인이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했으며, 소주병에는 사망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는 내용의 메모지가 붙어 있어 피해자가 소주병에 든 내용물을 마시려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협박의 구체적인 방법,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해악의 내용을 표상하는 매개물로 삼아 협박 범행에 이용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주병을 그 위험성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사실상 지배한 상태로 협박을 하여 고지하는 해악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특수존속협박죄의 ‘휴대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특수존속협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위 파기 부분과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치사량 메탄올 든 소주병 주거지 현관 놓아 둔 특수존속협박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협박 범행에 이용했더라도 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할 수는 없어 기사입력:2026-05-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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