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사랑의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6-05-20 15:05:10
(사진제공=안산소년분류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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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소년분류심사원은 5월 20일 사랑의병원(이사장 이윤신)과 위탁 소년의 의료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탁생의 신속한 응급 대응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직원 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랑의병원은 전문의 약 40명과 전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응급·외래 진료는 물론 다양한 전문진료가 가능한 거점 의료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탁 소년 대상 응급·외래진료 지원,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진료 협조, 위탁 소년 돌발행동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보안 협조 체계 구축, 위탁 소년 의료비 지원 관련 외부기관 연계 협력, 직원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진료 지원, 사랑의병원 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홍보 지원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관 특성을 고려해 병원 내 보안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위탁생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사랑의 병원은 위탁소년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사기 진작을 돕기 위해 위탁소년들이 좋아하는 간식(과자·음료수 100인분)을 후원했다.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석철우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탁소년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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