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경우로만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사법당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형사 고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법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었다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피해자를 억압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 역시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이나 의도보다 객관적인 정황에 무게를 둔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친밀감 표시를 이유로 한 신체 접촉이나 장난으로 간주한 행동 역시 당시의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피해자의 감정 상태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는 법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부위가 아니더라도 목, 귀, 어깨, 허벅지, 손 등 접촉 부위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정황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접촉이었다면 추행이 인정된다. 최근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강요하거나 물리적 공간 내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경우까지 강제추행의 범주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강제추행 사건은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순간적인 접촉의 특성상 CCTV나 목격자가 확보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검토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답변을 남길 경우, 이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증거로 작용하여 향후 진술 번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는 법리적 해석의 외연이 매우 넓어 일반인이 자의적으로 무죄를 확신하고 대응하다가 수사 초기부터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고의가 없었던 불가피한 접촉이었다거나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낮다는 점은 주관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한 상황 분석과 정황 증거를 통해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성범죄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는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해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따져보고 일관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안전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넓어…적용 기준 명확하게 파악해야
“폭행·협박 없는 기습추행도 성립…초기 진술부터 법리적 대응 필수” 기사입력:2026-05-19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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