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건보공단 구상금 일부 승소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5-19 15:26:1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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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파기환송 후 상고심에서,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2025다210218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2018년 11월 9일 오전 4시 50분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 6명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피해자를 대위해 고시원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DB손해보험에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사안) 이사건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지 여부

1심(서울남부지법 2022. 9. 21. 선고 2021가단281108판결)과 원심(2심 서울남부지법 2022나65984판결)은 DB손해보험과 고시원 운영자는 공동해 건보공단에 3862만24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환송전 대법원(2023다279051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건보공단은 피해자 6인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해 피해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봤다. DB손해보험은 피해자 6인에게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모두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합의금에는 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 비용, 일실수입,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이 포함됐다. 이 중 향후 치료비, 기타비용, 일실수익,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않아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단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실시했어도 피해자를 대위해 위자료 등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얻을 수는 없다.

원심은 피해자 6인의 손해배상채권액과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얼마인지 살펴본 뒤 각 책임보험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등 상당의 금액만큼은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공단의 청구를 인용했어야 했다. 그런데 원심은 이를 심리 판단하지 않아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

이후 파기환송심(2심 서울남부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64053 판결)에서 2117만5213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파기환송후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금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기타 비용, 일실수입과 휴업손해, 위자료는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책임보험금 한도액 중 총 손해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항목별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단의 구상권 범위를 산정했다.

파기환송후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의 판단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의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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