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청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 사건은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역할을 나눠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편의점이나 무인매장, 주차장 등을 돌며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가 특수절도 혐의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형법 제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재물을 절취한 경우를 특수절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야간에 문이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 절취한 경우 역시 특수절도에 해당할 수 있다. 법원은 단순히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역할 분담과 협동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살피고 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친구 따라갔다”, “망을 봐줬다”, “차 안에서 기다렸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례에서도 절취행위가 이뤄지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이동을 함께한 경우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를 인정해 특수절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한 바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범행 자체보다 이후 대응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진술 방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말을 맞추려다 오히려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보호처분 중심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특수절도는 단순절도보다 법정형 자체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31조에 따르면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소년부 송치 여부나 보호처분 수위 역시 범행 가담 정도와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무엇보다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은 단순히 물건을 훔쳤는지만이 아니라 공모 관계와 역할 분담 여부까지 함께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친구들과 장난처럼 시작한 절도, 청소년 특수절도로 이어질 수 있어
기사입력:2026-05-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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