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감금·폭행 속 이용된 장애인 계좌… 법원, “대여금 책임 없다”

기사입력:2026-05-19 10:24:18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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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외 C로부터 감금과 폭행 과정에서 지적 장애인 A씨(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2,767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A씨(피고)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지능지수 56, 사회지수 60.58, 사회연령 15세 9개월 수준)으로,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B씨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2,767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B씨(원고)는 해당 금원이 A씨에 대한 대여금이라며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정상적인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스스로 소송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A씨의 보호자인 어머니는 성년한정후견 신청을 했고, 이후 법원의 소송구조결정을 통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 소송대리를 맡게 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실제 차용 당사자인지 여부와, 설령 차용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A씨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단순한 통장 명의자일 뿐 실제 차용인이 아니며 C씨로부터 감금과 상습폭행, 협박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A씨를 감금, 폭행한 C씨에 대한 공소장과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실질적인 수익자는 C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단은 A씨는 정상적인 사리 판단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자로서 금전대차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정후견인이 해당 차용행위를 취소해 변제 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대전지법 이봉재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025가소209084).

피고가 소외 C와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했다거나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C씨로부터 장기간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계좌를 관리당한 점, C씨가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이기호 변호사는“이번 판결은 단순히 계좌 명의만을 기준으로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과 범죄피해 상황, 금원의 실질적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의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구체화했다”며 “이는 향후 유사한 피해 사례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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