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매직패스 이용권 6874개 구매한 뒤 웃돈붙여 되팔거나 환불 40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6-05-19 10:02:49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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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4일, 156일간 롯데월드어드벤처 매직패스 이용권을 피고인 또는 친족명의로 6874개를 구매한 뒤 대부분 중고거래사이트에 웃돈(1만 원 내외)을 붙여 되팔고, 팔지못한 1158개는 위약금이 발생하기 직전 환불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재접속할 경우 추가로 매직패스를 구매할 수 있고 회원에서 탈퇴할 경우 기존 개인정보가 파기되어 재가입을 통해 매직패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고인 또는 자신의 친족 명의로 다수의 매직패스를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대구 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자신의 아들인 C 명의로 매직패스 5회권 4매를 구매한 후 중고거래 사이트에 웃돈 약 1만 원을 더하여 재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23. 5. 24.경까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족(아들 C, 배우자 D, 처제 E, 어머니 F, 딸 G, 장모 H, 처남 I) 명의로 월드의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 여러 개의 계정을 생성하여 합계 6,874개(시가 합계 3억 9722만6000원 상당)의 매직패스를 구매하고, 이처럼 대량으로 구매한 매직패스 중 5,176개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약 1만 원 가량의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고, 판매하지 못한 1,158개의 이용권을 피해자 회사에 환불을 신청해 환불 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23. 5.말부터는 월드 홈페이지에 공식 판매 채널 이외에 다른 경로를 통한 매직패스 거래행위는 부정거래행위로 간주해 사전 통보 없이 해당 매직패스를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팝업창을 게시하고 그러한 정책을 시행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량 구매 및 재판매 행위도 중단됐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1이당 구매 수량 제한 또는 재판매금지 등에 관한 피해자 히사의 방침을 인식하지 못해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등 참조).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직패스 판매 업무 수행 자체는 물론 그러한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 명의 계정까지 다수 생성헤 한 번에 4장 이하씩 반복적으로 구매하고 결제한 정황은 스스로도 이미 피해자 회사의 방침과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여러조치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직접적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점매석으로 인해 정가 구매기회를 상실한 실제 수요자들이다. 피고인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면하고 종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이 생활해 왔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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