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영시의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피고인 A(주대표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동병원장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인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압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일부 환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 A가 나머지 허위 입원으로 분류된 환자들에 대한 의료법위반 및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 피고인 B, C에 대한 각 허위 입원 환자에 관하여 의료법위반,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무죄부분=(사기) 피고인 A가 B, C와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금액(79,172, 560원+229,624,650원-유죄로 인정된 16,355,350원)은 무죄. (사기방조)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보험회사들로부터 145,200,576원, 72,054,955원을 교부받도록 한 부분 무죄.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허위입원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63,333,175원 교부 받게 한 부분도 무죄.
피고인 A, B는 2016년 약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요양급여비용을 상계로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역 사회공헌 및 봉사, 후원활동을 한 사정도 있다.
-이 사건은 병원의 공동원장 등인 피고인들이 소속 의사, 간호사들과 공모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그 의료기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았으며, 환자들이 보험회사들로부터 실손보험을 교부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전산망에 존재하는 가상병실을 만들어 놓고 마치 환자가 입원하고 다음날 퇴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피고인들은 통영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입원실 68실, 병상 266개 규모의 종합병원을 개설한 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주대표자)는 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과 함께 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 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만이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해 MRI검사 비용을 대부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자들이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가상병실(9999호)에 입원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허위의 입·퇴원확선서 등을 발급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MRI검사비용을 포함한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입원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들로 하여금 민영보험사들로부터 진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공모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10. 19.경부터 2018. 11. 7.경까지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다음날 퇴원한 것처럼 4명의 환자에 대해 간호사들로 하여금 간호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환자와 관련해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할 때, 입원기간이 1일부터 15일까지는 입원 1일당 입원료 100%를, 입원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90%를, 입원 31일 이후로는 입원료의 85%를 각 산정해 지급한다. 즉 30일을 초과하여 장기입원할 경우 같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장기입원 환자는 의료비가 삭감되기 때문에 장기입원 환자에 대하여 9999 병실을 이용하여 퇴원 수속을 했다가, 며칠 뒤 다시 병세가 악화되어 입원한 것처럼 처리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8. 9. 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총 63회에 걸쳐 입원한 환자가 마치 퇴원한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을 허위 작성했다.
피고인 A는 2012. 11. 14.경 환자가 가상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전산만 기재되었을 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음에도 '급성 복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다음날 퇴원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8. 6. 29.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1635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환자 H로 하여금 피해자(우체국)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 2016.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허위 입원환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61만 원을 각 교부받도록 방조했다.
피고인 A는 환자 I가 입원 치료를 받고 다음날 퇴원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발급해 주어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54만6200원을 수령하도록 해주어 방조하고, 보험사기행위로 제3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했다.
피고인들은 주치의, 간호사 및 원무과 직원들과 공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편취하거나 일부 환자들의 실손보험금 편취에 대해 이를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한 사실이 없고, 그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케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L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일일환자현황보고서 등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수집한 2차적 증거 또한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실제 의사, 간호사, 원무과직원들이 별도로 기소되지 않았다(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사 등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도 않았다).
의사, 원무과직원, 간호사들이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아닌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
부권을 고지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미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증거로 채택하여 조사한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 중 일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다(대부분 K가 주치의였던 환자들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죄일람표 1 내지 3 및 5, 6 기재 환자들이 모두 허위 입원 환자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그 중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9999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정상 입원 했으나 전산에 반영되지 않은 환자, 정식 병상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응급실 침대 등에서 6시간 이상 치료받은 환자도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MRI 검사를 받는 환자에게 입원처방을 한다고 하여 이 사건 병원에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환자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경우 입원한 상태에서 MRI 검사를 받으면 통원치료를 받으며 MRI 검사를 받는 것에 비하여 더 높은 금액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 처방을 해준다고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MRI 검사를 받으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으로서는 MRI 검사 환자를 유치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입원 처방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각 의사들이 자신의 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특히 MRI 검사 환자에게 허위의 입원 처방을 제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보험회사에 대한 편취 금액 중 다른 병원에서의 입원 등에 대한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A에 대한 편취금액 인정액을 총 10,207,213원으로 수정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사기, 사기 방조 등 금액의 합계는 3천만 원에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이 사건 병원에 계속 머물며 의료적인 처치를 계속 받고 있어 입원을 계속하고 있었음에도, 장기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료가 삭감되기 때문에 이들이 마치 퇴원을 한 것처럼 의무기록지 등을 작성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통영지원, 의료법위반 등 통영시 한 종합병원 공동병원장 등 '집유·벌금형'
기사입력:2026-05-16 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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