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상습적으로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가석방 취소를 신청, 가석방 취소 결정이 났다고 15일 밝혔다.
5월 14일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A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용되어 원래 형기 종료일까지 생활하게 됐다.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중,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및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아 올해 3월에 가석방돼 원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야간에 유흥지역 등에서 음주 행위를 반복해 보호관찰관의 불시음주 측정에 적발되는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장필승 소장은 “음주제한, 외출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원주준법지원센터, 음주제한 특별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가석방 취소
기사입력:2026-05-15 14:03: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493.18 | ▼488.23 |
| 코스닥 | 1,129.82 | ▼61.27 |
| 코스피200 | 1,162.39 | ▼80.7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7,770,000 | ▼29,000 |
| 비트코인캐시 | 633,500 | ▲500 |
| 이더리움 | 3,304,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40 | ▼40 |
| 리플 | 2,136 | 0 |
| 퀀텀 | 1,386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7,750,000 | ▲15,000 |
| 이더리움 | 3,301,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30 | ▼20 |
| 메탈 | 458 | 0 |
| 리스크 | 183 | 0 |
| 리플 | 2,138 | ▲2 |
| 에이다 | 388 | ▲1 |
| 스팀 | 8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7,71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633,000 | ▲500 |
| 이더리움 | 3,303,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3,760 | 0 |
| 리플 | 2,135 | 0 |
| 퀀텀 | 1,394 | 0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