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두34139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망 A의 배우자인 망 D은 E탄광에서, 원고 C의 배우자인 망 F는 대한석탄공사 G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망 D는 2002. 6. 19. 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하는 진폐 진단을, 망 F는 1997. 3. 12.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진폐 진단을 받았다. 그 후 망 D, 망 F는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요양하던 중 사망했다.
망 A와 원고 C는 진폐일 진단일 평균임금 기준이 아닌 지급결정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된 장애일시금 등과 재산정한 장해일시금 등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다.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르면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평균임금은 직업병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직업병이 확인된 날이라 함은 그 직업병에 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의 발급일이다. 따라서 진폐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2019. 12. 26. 망 A에 대하여, 2019. 12. 30. 원고 C에 대하여 각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 했다.
망 A와 원고 C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해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12. 11. 망 A가 사망해 그 자녀인 B가 이 사건 소송 절차를 수계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0구단56691 판결)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9. 12. 26. 망 A에게, 2019. 12. 30. 원고 C에게 한 각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망 D, 망 F에 관한 장해일시금 등의 지급결정은 각 진폐 진단일로부터 각 17년, 21년가량이 경과한 후에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 망인들이나 망 A, 원고들의 잘못으로 지급결정이 지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망 D, 망 F의 각 진폐 진단일과 장해일시금 등 지급결정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감안하면,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장해일시금 등을 산정할 경우 그 실질적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해일시금 등에 적용될 평균임금을 증감할 필요성이 현저하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58892 판결)은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진폐에 대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한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39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망 D와 망 F에 대해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의 지급을 늦추었다는 전제에서, 피고가 그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고 진폐 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평균임금 증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없는 다른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중복 보상 및 형평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처분상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이러한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자로 결정된 선순위 유족마저 사망한 경우,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어 그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장해급여의 수급권이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3918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망 A가 사망함으로써 원고 B가 민법에 따라 수급권을 상속했으므로 위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고 B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해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事情判決, 위법한 처분을 유지)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해야할 정도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근로복지공단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부지급 처분 모두 취소 원심 확정
피고가 그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고 진폐 정밀진단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 기사입력:2026-05-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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