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정신질환 대상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정신질환 범죄 등 강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번 보호관찰소의 선제적인 제재 조치는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한 적극적인 재범 방지 활동의 일환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자로, 보호관찰 기간 중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에도 주거지를 이탈하면서도 보호관찰관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다가 구치소에 유치된 것이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A씨가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며 주거가 불분명한 채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A씨를 긴급하게 구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향후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A씨는 집행이 유예됐던 형기를 실형으로 살게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 집행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민 보호를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정신질환 대상자 구치소에 유치
기사입력:2026-05-14 11: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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