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판매한 A씨(40대·남)를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 초순경에 '예매하기 버튼이 비활성화된 상태에서 새로고침없이 예매창으로 직행하는 기능을 가진 매크로 등을 이용하여 삼성라이온즈 시범경기 입장권을 8,000원에 예매하고, 이를 티켓 거래 사이트에서 3만4000원에 부정 판매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9월 중순까지 348회에 걸쳐 4,300만원(1,168매)상당을 부정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씨는 본인 계정뿐 아니라 가족 등 4명의 계정으로 티켓 예매사이트에 접속해 입장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정가 대비 최대 700%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3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을 대량 사들인 뒤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 행위를 대표적인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선정하고 엄정대응 중이며, 앞으로도 수사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 행위는 공정한 티켓구매 기회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암표 거래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매크로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입력으로 동일 명령을 반복해 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 예약하는 사람들보다 성공할 확률이 높아 주로 편법 예약 등에 사용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부정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매크로’로 구매한 프로야구 입장권 되팔아 수천 만 원 챙긴 40대 검거
입장권 1,168매(4,300여 만원) 부정판매 혐의…정가 대비 최대 700%상당 기사입력:2026-05-14 10: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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