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호관찰소, 임시퇴원 보호관찰대상자 2명 대전소년원에 유치

기사입력:2026-05-14 09:58:31
청주준법지원센터.(제공=청주보호관찰소)

청주준법지원센터.(제공=청주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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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적으로 가출하고 불성실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등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A군(17)과 B군(16)을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인,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과거 범죄로 인해 소년법상 가장 엄한 처분인 ‘ 10호 처분(장기소년원 송치, 2년)’으로 각각 전주소년원과 광주소년원에서 생활을 하던 중, 성행 개선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은 장기 소년원 생활을 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문제 행동을 보였다. 보호관찰기간 중 가출과 무단결석을 반복하며 보호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했다.

청주보호관찰소는 이들에 대해 임시퇴원 취소신청을 했으며 이들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시 소년원에서 남은 기간을 생활하게 될 예정이다.

청주보호관찰소 윤일중 소장은 “임시퇴원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연계상담과 맞춤형 원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재비행을 철저히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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