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보호관찰 조건부’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20대 남성이 보호관찰을 기피하다가 구속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는 5월 12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법원의 명령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보호관찰 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
A씨는 1심 선고 후 곧바로 해외에 출국, 태국과 베트남에서 1년 넘게 자신의 소재를 숨기며 지내다가 지난 4월 말에 귀국했다.
보호관찰소는 그동안 A씨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고 가족,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소재를 파악하던 중, 12일 A씨를 체포, 즉각 구속 조치를 취했고, 집행유예를 취소를 신청할 계획이다.
보호관찰 법령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된 보호관찰 대상자는 10일 내에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신고를 해야하며,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김정렬 관찰과장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처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기피 20대 구속
기사입력:2026-05-13 1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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