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이자율초과)혐의로 피의자 A씨(30대·남)를 지난 4월 중순경 구속, 4월 말경 사건을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25년 3월경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피해자 B씨에게 30여만원을 빌려주고, 며칠 뒤 50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변제받는 방법으로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등 2025년 2월경부터 2026년 2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다수의 저신용자들을 상대로 2억8천여만 원 상당의 불법 사금융 행위를 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동래경찰서, 대부업법위반 30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6-05-12 1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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