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6-05-11 17:34:08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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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등법원은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할 ‘다 큰 돼지’의 기준은 60kg 이상인가, 90kg 이상인가 여부에 대해 당초 ‘90kg 이상’에 맞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축산농가에 대한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한 과세당국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부는 2025월 3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돼지를 기르는 축산농가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와 관련하여 ‘돼지 성축(다 큰 돼지)’의 기준을 ‘무게가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안에서, 과세당국이 세법과는 입법 목적 등이 다른 축산법령 등의 규정을 근거로 위 ‘돼지 성축’의 기준을 ‘60kg 이상의 비육돈’이라고 해석해 세액을 증액 경정·고지 처분한 것이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1997년 5월 7일부터 전남 순천시에서 양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순천세무서장이다.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구 소득세법(2018년 12월 31일,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호 다항, 동법 시행령(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 정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해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 및 이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각 종합소득세신고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① 60kg 이상으로서 성축으로 판단되는 모돈, 웅돈, 비육돈의 사육두수를 과소신고했고, 분뇨처리비를 과다 계상했으며,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판단해,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증액하여 경정·고지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년 3월 4알, 이의신청을 거쳐 2022년 7월 12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이 2023년 5월 12일,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자, 광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3구합1377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1심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령 등에 ‘돼지 성축’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축산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을 의미하는 60kg 이상의 돼지를 성축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돼지의 출하가 이루어지는 무게나 성장기가 멈추는 시기는 일률적이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농장, 개체마다도 상이해 위 기준보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그동안 축산농가에 대하여 돼지 성축의 기준을 ‘90kg 이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에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대해 2심 재판부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과 같이 조세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축산법에서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정할 때 쓰는 비육돈의 기준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살 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서 ‘성돈(2023년 7월 11일 개정 전)’ 또는 ‘비육돈(개정 후)’의 기준으로 정한 60kg을 넘는 돼지는 모두 성축이라고 보고 과세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사전적 의미에 어긋남. ‘성축’은 ‘다 자란 가축’이라는 의미. 그런데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그런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해야 한다.

60kg 이상의 돼지는 일반적으로 돼지의 전체 생장기간으로 알려진 1년 반에서 2년의 기간 중 1/4 가량의 기간밖에 지나지 않고, 그 무게도 최대 무게인 150~200kg의 1/3 정도에 불과하며, 아직 번식 적령기에도 접어들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이를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통상적인 양돈업자가 인식하는 돼지의 성장단계로 보았을 때, 원고로서는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라는 기준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령에 이 사건 비과세규정을 둔 것은 ‘농·어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도·농간의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농·어촌 근대화를 위한다’는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농어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것인 반면, 축산법령은 규제적 측면에서 가축사육업의 허가·등록을 위한 사육시설 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보상금지급요령은 손실보상적 측면에서 살 처분 가축 등의 보상 요건을 정하기 위함으로,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지 않다.

해당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고,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의 ‘성축’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달라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가 성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납세자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소득세법령을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 정한 ‘성축’인 돼지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봐 원고에 대한 정당한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햇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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