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 특별준수사항 등 위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6-05-08 18:39:02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대구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대구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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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5월 8일 특별준수사항을 지속적 으로 위반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3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유치된 A군은 대구가정법원에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절취해 운전했다. 또한 학교수업에 성실히 임해야 하는 특별준수사항도 위반하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대구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이번 대구소년원 유치를 통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특별준수사항을 준수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 지도를 통해 재범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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