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일상적인 술자리 도중, 혹은 이후에 성범죄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상태를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술자리 성범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 당시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알코올 취기 상태였는지,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는 영역이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일관되게 강조하는 점은 '피해자가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합의된 관계였다는 피의자의 주장은, 피해자의 블랙아웃(해마의 단기 기억 상실) 증언 앞에서 흔히 무력화된다. 피의자가 인지한 상황과 재판부가 인정하는 사실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형법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일반 성범죄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엄중히 처벌한다. 여기서 심신상실이란 단순히 의식을 잃은 상태를 넘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포괄하며, 항거불능 또한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판례는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만취로 인해 동의를 할 수 있는 지적·의지적 상태가 아니었다면 이를 항거불능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설령 기억이 단절된 블랙아웃 상태에서 피해자가 외견상 정상적으로 행동했더라도, 사후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진정한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는 피의자에게 가차 없는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실무상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술집 또는 숙박업소 CCTV에서 피해자가 멀쩡히 걷는 모습만으로 무죄를 확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 기관은 입구의 모습이 아닌, 실제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이동하기 직전의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한 급격한 주취 상태의 변화에 주목한다. 술기운이 뒤늦게 올라와 의식을 잃는 이른바 '상승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과 몇 분 전까지 대화가 가능했던 피해자가 이동 후 즉각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은 의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수사관은 이동 과정에서의 부축 수위, 피해자의 비틀거림, 당시 마신 술의 종류와 병 수 등을 정교하게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한다.
나아가 사건 직후 피해자와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나 일상적인 대화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공포심, 당혹감, 혹은 자신의 피해를 부정하고 싶은 심리적 기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평온한 태도를 보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이라는 프레임은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 앞에서 그 힘을 잃었으며 오히려 사건 직후의 친절한 태도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전의 혼란 상태로 해석되기도 한다. 단순히 "메시지 내용이 좋으니 합의된 것이다"라는 식의 단편적인 접근은 위험하며 메시지가 오간 구체적인 맥락과 피해자의 당시 의식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술자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의뢰인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단호하다.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어 곧바로 실형 선고의 기로에 서게 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준강제추행 또한 피해자가 잠이 들었거나 인사불성 상태가 아니더라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의 범주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기습적 행위' 그 자체가 폭행으로 간주되는 법리가 포함된다.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거부 의사를 표시할 겨를이 없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며, 당사자가 ‘취해서 한 실수’라 변명해도 혐의를 벗기 어렵다.
형사 처벌보다 더 가혹한 것은 유죄 확정 시 뒤따르는 강력한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는 물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은 사회적 활동을 제약한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 및 해외 출입국 제한까지 이어지며 평생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이태호 대표변호사는 “모든 형사 사건은 선입견 없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술자리 성범죄는 당사자 간의 기억과 인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확정 짓는 과정이 필수”라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의 이면에서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리고 법적 해석이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목격해 왔다. 수사 기관이 제시하는 프레임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
'합의'와 '항거불능'의 위태로운 경계, 술자리성범죄가 처벌로 이어지는 과정
기사입력:2026-05-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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