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격리·입원 조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현행법상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과도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격리 조치 해제 시 당사자에 대한 통지 의무나 권리구제 수단이 없어 방역과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자의 정의를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으로 구체화하여 방역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격리 조치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원 또는 격리 조치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 대안에는 항생제 사용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별 사용관리 수준 평가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백종헌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향후 감염병 위기 시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역 과정 인권 침해 방지…감염병의심자 정의 명확화·격리 해제 통지 의무화 기사입력:2026-05-08 11: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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