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허만욱, 이하 '부산해수청')은 오는 7월 1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5월부터 7월까지 대국민 집중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제1항에 보면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를 착용하여야 한다.
1차 캠페인은 5월 12일 부산해수청과 부산항만소방서가 공동 주최하는 한-일 국제여객선(성희호) 화재 비상대응 훈련과 연계해 선상에서, 2차 캠페인은 6월 19일 한국여성해사인협회가 주최하는 해양환경 정화활동의 부대행사로 각 진행한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당일인 7월 1일에는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에서 벌인다.
허만욱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집중 캠페인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제도가 부산 지역에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양안전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수청,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조기정착 집중 캠페인
7월 1일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시행 기사입력:2026-05-0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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