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범위를 넓혀 공정한 경쟁 환경의 법적 기준을 확대하는 법안이 6일 발의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고의성이 인정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아이디어 탈취 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일부 유형으로 한정하여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을 “부정경쟁행위”로 확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는 모든 부정경쟁행위에 동일한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에 따라 기술 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등 다양한 형태의 악의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애 의원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라며 “타인의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지적재산권이 너무 쉽게 도용 당하고 있어 창조적인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당한 경쟁과 혁신이 존중받는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며 “창의적 도전과 혁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미애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징벌배상범위 확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6-05-06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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