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선고

기사입력:2026-05-06 18:00:02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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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골프장 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초 주선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에 관한 대출만 실행되고 위 사업이 종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계약이고 도급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급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한다.

다만 위임 경위 및 위임 업무 처리 경과, 대출 주선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자문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여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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