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에도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10대 소년원 행

기사입력:2026-05-06 09:40:17
강릉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강릉보호관찰소)

강릉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강릉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강릉준법지원센터,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A군(15)을 소년원에 수용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5호)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중에도 폭주 및 음주 행위를 반복했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은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추가로 부과했으나, A군은 이를 위반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과 음주 등 불량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변경했다.

강릉보호관찰소 김정현 소장은 “보호관찰소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384.56 ▲447.57
코스닥 1,210.17 ▼3.57
코스피200 1,129.63 ▲79.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0,274,000 ▲272,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1,000
이더리움 3,52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3,660 ▼10
리플 2,121 ▲1
퀀텀 1,35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0,369,000 ▲336,000
이더리움 3,52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3,670 ▼30
메탈 474 ▼1
리스크 199 0
리플 2,122 ▲2
에이다 395 ▼3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0,310,000 ▲310,000
비트코인캐시 691,500 ▲1,500
이더리움 3,52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3,670 ▼60
리플 2,121 ▲1
퀀텀 1,359 0
이오타 8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