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5민사단독 우정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의사의 진단상 과실로 환자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아 의사 및 그 사용자인 의료재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H,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당직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된 원인에는 망인의 오랜 흡연과 기왕의 상태 등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도 손해배상액을 60%정도로 조정된 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과 치료비(21,720,980원), 장례비(11,125,702원) 부분을 합한 금액은 177,754,066원인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반영하면 106,652,439원이 된다. 위자료는 망인 3,000만 원, 원고 A 1,000만 원, 원고 B, C,는 각 500만 원으로 정했다.
망인의 상속채권(106,652,439원+위자료 3,000만원)은 원고 A가 3/7(58,565,331원), 원고 B, C가 각 2/7(각 39,043,554원) 상속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 D는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565,331원(위자료 1,000만 원포함), 원고 B, C에게 각 44,043,554원(위자료 각 500만 원 포함)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9. 26.부터 2026. 4.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
파산채무자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에 대한 원고 A의 파산채권은 71,853,094원(68,565,331원+연 5% 지연손해금3,287,763원)원, 원고 B, C의 파산채권은 46,155,478원(44,043,554원+연 5%지연손해금 2,111,924원)임을 확정했다.
-원고 A는 망인(사망당시 58세 여성)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의료법인 중○의료재단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입원치료를 받던 충주중○병원(이하 ‘피고 병원’)의 운영재단으로 2024. 9. 11. 청주지방법원 2024하합6 파산선고 사건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피고 H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를 수계했고, 피고 D는 피고 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망인의 주치의, 피고 E는 피고 병원의 당직의였다.
망인은 2023. 9. 18. 복통,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해 2023. 9. 19. 피고 병원 내과 외래에 방문해 피고 D로부터 위장염 및 결장염 진단 하에 진료를 받던 중 증상이 지속되어 2023. 9. 20.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망인이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악화되어 2023. 9. 26. 원주세브○○기독병원으로 전원했는데, 복부 CT 결과 십이지장 궤양의 천공으로 인한 급성 복막염 소견이 확인됐고, 다음날 복강 내 세척술, 십이지장절제술, 근위부 공장 구역절제술, 췌장절제술, 및 비장적출술을, 2023. 10. 16. 공장 구역절제술, 일차적 위 복원술, 담낭절제술을 받았으나 2023. 10. 17. 망인이 사망했다.
원고는 피고 D가 십이지장궤양환자인 망인에게 금기인 약물을 지속적으로 처방해 출혈 및 천공을 유발했고, 피고들은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다가 귀늦게 전원하는 등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망인은 흡연으로 인하여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한 환자로 해열, 진통, 소염제가 궤양의 원인이 아니었고 궤양치료를 위해 위산억제제 등 적절히 투여했으며 내시경 검사 및 복부 방사산 검사 시행시 십이지장 천공이 확인되지도 않았고 상태가 악화되어 곧바로 전원 시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더해보면 피고 D의 내시경 시행 후 망인의 상태에 대한 진단상의 과실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 망인이 위십이지장의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및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비록 2023. 9. 25. 시행한 내시경에서 천공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심한 출혈을 동반한 십이지장 궤양이 관찰됐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했다면 십이지장궤양 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있고, 천공이 아니더라도 비위관을 넣어 출혈 여부의 확인 또는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해 활동성 출혈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처치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피고 D는 다음날 오후 6시까지 해열제 및 도파민의 투여 등과 같은 대증적인 치료만 했다.
피고 병원에서 제출한 의무기록상 피고 D가 원인 파악을 위해 시행한 검사나 진단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 병원은 진료상 과실이 있는 피고 D의 사용자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당직의 피고 E가 망인의 상태를 전달받은 이후 전원시까지 행한 처치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전원 지연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하지 못해 증상 악화 의사 및 의료재단 일부 손배책임 인정
기사입력:2026-05-05 2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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