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6-05-04 16:37:02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실질 지배주주의 배임을 이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무효확인청구 '기각한다' 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민사부는 지난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10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그 사실이 공시됨에 따라 원고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고, 1년의 경영개선기간 종료 후에도 경영의 투명성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상장폐지결정을 받았는데, 그 후 원고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 금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사라지게 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상장폐지결정의 이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원고도 경영개선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절차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으므로 상장폐지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점과 원고의 실질 지배주주가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실질 지배주주의 적격성이 검증되지 않아 경영의 투명성이 없는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정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장폐지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점, 사후적으로 배임 혐의 금액이 감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내려진 상장폐지결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36.99 ▲338.12
코스닥 1,213.74 ▲21.39
코스피200 1,049.66 ▲57.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7,696,000 ▼90,000
비트코인캐시 660,000 ▲2,500
이더리움 3,49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770 ▼10
리플 2,082 ▲6
퀀텀 1,30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7,838,000 ▼15,000
이더리움 3,493,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2,770 ▲20
메탈 448 0
리스크 190 0
리플 2,083 ▲4
에이다 372 ▼1
스팀 8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7,72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1,000
이더리움 3,49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790 ▲50
리플 2,083 ▲5
퀀텀 1,306 0
이오타 8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