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인 시어머니의 제사주재자나 직계비속들의 동의 없이 시어머니의 분묘를 발굴해 화장시켜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8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토지매매를 목적으로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인 망인의 분묘를 발굴했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망인의 자녀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망인의 자녀들을 위하여 1인당 100만 원씩을 형사공탁했고 별건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6가단2014)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망인(시어머니)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오전 8시 30분경 경남 합천군 K번지에서, 그곳에 있는 망인의 분묘를 관리하거나 제사주재자가 아님에도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장남이 망인의 제사주재자인데, 장남이 1997. 8.경 사망함에 따라 장남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인 및 자녀들(딸 7명)이 망인의 유체 및 유골 등을 상속받아 공유하게 되었는데, 이들 전원의 동의로 망인의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화장한 것은 제사주재자의 관리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적법하고, 분묘를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발굴한 이상 위법성 조각사유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1심(창원지법 거창지원 홍석현 판사 2025. 7. 8. 선고 2024고단325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망인의 직계비속들과 화해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은 제사주재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피고인과 자녀들이 망인의 유체 및 유골 등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남이 망인의 제사를 단 한 번 주재했을 뿐이고 장남의 사망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자녀들이 망인의 제사를 지낸 적이 전혀 없으며 망인의 직계비속인 H 등이 제사를 지내왔다. 망인의 분묘는 직계비속인 I, H 등이 직접관리(벌초)해 오다가 I등과 협의해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과 협의해 약 10년간 분묘를 관리해 와 피고인 등이 망인의 분묘를 관리해 온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망인의 분묘가 위치한 자신 명의의 토지를 타에 매도할 목적으로 망인의 직계비속들의 동의 없이 전격적으로 분묘 발굴을 했고, 그 과정에서 발굴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발굴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60조 소정의 분묘발굴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토지매매 목적 시어머니 분묘 발굴 화장 며느리 항소심서 '실형→집유'
기사입력:2026-05-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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