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칭한 위조 공문 피해 부산서도 발생

기사입력:2026-05-05 10:18:45
(제공=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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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이용해 식품위생 관련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례가 부산에서도 발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칭 사례는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위생오염도측정기(ATP측정기), 온습도계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것처럼 속이고, 특정 업체를 통한 구매 및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담당자·과장 명의, 점검일자, 연락처 등을 바꾼 위조 공문을 팩스·문자·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가공업소를 중심으로 일부 식품접객업소·식육판매업소까지 범행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비 미구비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업체 지정 구매 유도, 공문서 내 개인 휴대전화번호 기재, 전화로 계약·입금 요구 등의 경우 사칭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확인할 것과 경찰신고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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