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향정 사건 해결 검사 등 청탁 빌미 돈 받아 편취 '벌금형·실형·추징'

기사입력:2026-05-05 06: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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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3일 향정 사건해결을 위한 검사 등 청탁 빌미로 돈을 받고 카드를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용해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피고인 B(60대)에게는 징역 6월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로부터 편취금 775만 원을 둘로 나눈 각 387만5000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은 수감 중에 서로 알게 되어 출소 후 피고인 A가 하는 귀농·귀촌 사업에 피고인 B가 귀농·귀촌 대상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1.경 피고인 A의 후배인 C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되어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C의 지인 피해자 D와 C의 모친 E과 함께 면회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경찰, 검사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을 통해 C를 석방시켜 줄 수 있는 듯 속여 C을 도와주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구치소에서 나갈 방법을 피고인 A에게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D에게 ‘B가 검사, 형사들이랑 친해서 수감 된 사람 빼내는 방법을 잘 안다. 함께 B를 보러가자’는 취지로 말해 유인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9. 1. 2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K 시장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내가 마약 유통 경로 등 마약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검찰 성과를 챙겨주기 때문에 검사들과 친하다. 마약 정보 몇 개 던져주고 C을 빼내기로 퉁 칠 수 있다. 아는 여검사한테 명품백을 사주고, 검사, 형사들에게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0만 원권 수표 20장, 현금 100만원 합계 300만 원이 든 봉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 그 무렵부터 2019. 3. 27.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합계 275만 원 상당을 피해자 카드로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했다.

한편 피고인 B는 2024. 2. 2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카드를 사용해서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카드대금은 결제일 전에 막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카드를 이용해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로 2024. 3. 23.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신용카드 2장으로 합계 953만12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A는, B의 단독범행이고 자신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받은 돈 및 카드사용과 관련해서도 피해자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사건과 사실상 범행동기,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며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없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세세한 부분에 있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듯한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기억에 따른 진술로서 자연스러운 불일치로 보일 뿐 전반적인 진술흐름과 법정에서의 태도를 종합해 판단해 보면 위 진술들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 수법도 좋지않고 피해회복되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판결이 확정된 죄(사기죄 등)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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