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 전담 판사는 4일 이 사건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열렸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세 번째 청구로, 임씨에 대해서는 두 번째 청구로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내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김 감독은 폭행당한 뒤 정신을 잃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두차례, 한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이 기각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김 감독 발달장애 아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집·휴대전화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달 2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