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 통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절차 누락 '취소'

기사입력:2026-05-04 09:13:56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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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구청장)가 2024. 11. 26. 원고에 대해여 한 사례관리 연계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체장이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보호자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 연계를 통지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가 누락됐다며 해당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남)와 C는 2020. 10.경 이온했고 피해아동 2명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한 피해아동은 2024. 8. 7. '원고가 면접교섭 중 C의 험담을 하면서 이혼소송자료를 강제로 보게하는 등 정서적인 학대를 했다'는 사실로 원고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해당 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4. 9. 5. 원고를 조사한 후 C 및 피해아동들을 조사했다. 경찰서는 2024. 10. 14.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했다.

구청은 2024. 11. 22.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다른 피해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자체 사례판단 회의를 열어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2조의4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하고 2024. 11. 26. 원고에게 사례관리 연계결정 안내서를 통지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례관리연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했고,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했으며 원고가 다른 피해아동을 학대하지도 않았다(처분사유의 부존재)고 주장했다.

피고는 본안전항변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임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해 운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통보받은 원고로서는 아동학대 관련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며(아동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항),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아동복지법 제75조 제3항 제1호의5).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안내서를 통지받은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피고는 이 사건 안내 이전에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 원고가 이 사건 안내서 기재 내용만으로 다른 피해아동에 대하여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례관리 연계결정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처분의 근거와 이유제시 의무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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