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4월 29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특정범죄 심리치료 집행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 동기 및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초기 단계 심리평가를 통해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심리치료를 통해 스토킹·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내실화에 대해 논의했다.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범 예방을 위해 임상 및 상담 전공 영역의 외부 전문가를 구성해 심리치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상 동기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선제적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특정범죄 심리치료란, 전자장치부착법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특정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무단불참, 상습 지각, 이탈, 태도 불량 등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39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원보호관찰소, 스토킹 및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전문가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2026-05-01 11:58:3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627.26 | ▼57.11 |
| 코스닥 | 812.41 | ▲5.62 |
| 코스피200 | 1,042.46 | ▼8.3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679,000 | ▼1,037,000 |
| 비트코인캐시 | 292,000 | ▼3,800 |
| 이더리움 | 3,256,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55 | ▼140 |
| 리플 | 1,739 | ▼26 |
| 퀀텀 | 1,169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600,000 | ▼1,121,000 |
| 이더리움 | 3,255,000 | ▼3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745 | ▼145 |
| 메탈 | 365 | ▼7 |
| 리스크 | 336 | ▼9 |
| 리플 | 1,740 | ▼27 |
| 에이다 | 265 | ▼4 |
| 스팀 | 7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700,000 | ▼1,030,000 |
| 비트코인캐시 | 291,900 | ▼2,600 |
| 이더리움 | 3,258,000 | ▼3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810 | ▼90 |
| 리플 | 1,741 | ▼25 |
| 퀀텀 | 1,225 | 0 |
| 이오타 | 53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