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30일 공적입양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동의 조속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미애 의원은 그간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현 입양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입양 간담회를 개최해 예비입양부모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김미애 의원은 “입양은 한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는 정부의 준비 부실, 절차 지연 및 행정 중심 운영 등으로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아동 최우선 이익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치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개정안은 입양정책위원회와 국내입양분과위원회의 심의 역량을 대폭 확대하여 입양절차 지연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현재 입양정책위원회 정원은 50명,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위원회 상시 운영 제약뿐만 아니라 자격 및 결연 심의 등 입양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정책위원회 정원을 200명 이내로 확대하고 국내입양분과위원회 정원도 100명 정도로 확대해 심의·의결 역량을 강화하고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
또한 입양 시 아동과 양육자 간 애착관계 및 정서적 안정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했고, 가정위탁보호자가 입양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결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김미애 의원은 “위탁가정은 이미 아이와 가족관계를 형성해 온 공간”이라며 “아이의 입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성장 환경이 마련되도록 제도가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간담회·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문제로 ▲입양대기아동과 예비부모님들이 수백 명이 있는데도 형식적인 절차로 인한 입양 지연 ▲자격·결연 심의 장기화 및 예비부모 존중치 않는 반복적 보완 요구 ▲결연 이후에도 (임시양육·입양허가 등) 첫 만남 및 법원 절차 지연 등을 지목해 왔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현행 입양체계는 사실상 입양을 어렵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어 금번 개정안이 아동 최우선 이익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면서 “앞으로도 입양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입법 보완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미애 의원 “아동 이익에 부합하는…입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기사입력:2026-04-30 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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