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물연대본부는 4월 30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CU BGF 측과의 조인식을 통해 이번 투쟁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음을 밝혔다.
화물연대본부 김동국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단순한 운송료 인상이나 처우 개선을 넘어, 그동안 부정되어 왔던 화물연대의 교섭 주체성과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다단계 외주 구조 속에서 원청이 책임을 회피해온 기존 관행을 넘어, 현장 화물노동자들을 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의미가 있다.
양측은 분기별 유급휴가 1회를 부여하고, 대차비용에 상한기준을 만들어 CU화물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었던 열악한 운송료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정례화하고 파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철회하기로 함으로써 CU화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합의했다.
한편 고 서모 열사와 관련해 회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표명했으며,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일정한 합의와 조치를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가 열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과 무리한 진압 과정 속에서 발생한 것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향후 공권력 투입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를 끝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길을 연 화물노동자 서모 열사 노동·시민사회장(가)'를 준비하며, 열사의 뜻을 계승하는 투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화물연대, CU BGF측과 조인식 통해 최종합의
기사입력:2026-04-30 11: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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