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해상사고 실종자…수색·구조 특별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4-29 23:59:58
문대림 국회의원 (사진= 연합뉴스)

문대림 국회의원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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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해상사고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실종자 수색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29일 해상사고 발생 시 실종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 및 구조 활동을 보장키 위한 내용이 담긴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구조에 관한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해상사고 발생 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해 수색·구조 활동의 혼선이 생기는 사례가 있어 왔다.

특히 기상 악화나 수심 깊이 등 기술적·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의 역량만으론 한계가 있음에도 민간 수난구조업체 투입에 관한 법적 근거와 비용 부담 절차가 미비하여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요번 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국가가 실종자 수색·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인력·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의 기술적 한계로 수색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구조업체에 업무를 맡겨 재빠른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수색·구조의 비용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업체의 투입을 원활케 하고, 민간구조업체의 인력·장비 확보를 예산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원인 제공자에 대해선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반영했다. 게다가 실종자 가족을 위한 심리상담·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화했다.

문대림 의원은 “해상사고는 골든타임 이내에 초기 대응과 수색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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