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재판소원 절차·전략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6-04-29 23:19:30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재판소원 절차와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395건으로 전체 사건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는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재판소원 제도의 절차와 대상, 인용 기준 등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재판소원의 개념과 청구 요건, 사전심사 단계에서의 각하 사유와 청구 기간 준수, 변호사 선임 필요성 등이 다뤄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 재판의 범위와 요건이 논의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청구 사유와 함께 재판 지연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등 관련 쟁점이 소개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재판소원 인용 기준과 이후 절차가 설명됐다. 발표에서는 기본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한 헌법적 판단 기준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략이 제시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운영 현황과 주요 판례가 소개됐다.

태평양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응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연구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태평양 관계자는 “재판소원 제도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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