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대리한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헌법재판소가 본안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사례에 해당한다. 율촌은 GC녹십자를 대리해 담합 여부를 둘러싼 형사재판과 행정재판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부분을 문제 삼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율촌은 대법원이 핵심 쟁점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며 본안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재판소원 사건이 본안 심리 단계로 넘어간 사례로, 향후 관련 제도의 적용 기준과 판단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율촌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헌법·행정·형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조직을 운영해왔다.
서형석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다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하는 상황에서 본안 심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례”라며 “재판청구권 보장과 관련한 법리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율촌, 대한민국 최초 재판소원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기사입력:2026-04-29 2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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