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지평이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들이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들은 변리사로 등록했으나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대한변리사회가 2018년 징계처분을 내리자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평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에서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왔다. 2020년 1월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약 6년간 심리가 진행된 끝에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별도의 단체 설립 및 가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지평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민법 관련 조항 등 위헌 사건에서 법률 대리를 수행한 바 있다.
재판소원센터장 박성철 변호사는 “동일 조항에 대해 과거 합헌 결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논리를 통해 판단을 이끌어냈다”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권리 제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법무법인 지평, 변리사법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여
기사입력:2026-04-29 22: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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