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청각 장애 응시자 차별한 채용 면접 위자료 인정

기사입력:2026-04-29 10:20:08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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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각장애인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사건을 대리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A씨(원고)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B법인(피고)의 채용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 전형에 응시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사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고,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면접 도중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으나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B법인에 채용절차 개선 및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각장애 응시자에게 제공된 면접상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제공이 미흡했다면 차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소송과정에서 B법인은 면접 현장에서 부족하나마 편의 제공이 있었고, 면접위원과 A씨의 간격이 2m에 불과했으며, 큰 소리로 질문을 하여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면접 탈락은 차별행위 때문이 아니라 면접 위원의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며 A씨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형식적·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
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접절차 전반이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채 진행된 이상, 그 자체로 절차적 공정성이 없고, 면접 점수는 역시 차별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면접 점수 자체가 차별에 따른 오염된 결과인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장애인 차별을 다투는 공익적 성격의 소송인 만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소송비용 면제 등에 관한 권고를 인용하며 소송비용 역시 차별행위 책임이 있는 B법인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법 왕지훈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6일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청구 1,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차별이 있었던 2024. 12. 4.부터 판결선고일인 2026.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가 자신의 장애를 충분히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아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소송비용 역시 일부승소임에도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당한 편읭 제공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고의·과실이 없었다고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면접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절차적 차별’ 역시 명백한 위법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노골적인 차별적 언행 뿐 아니라, 악의없는 절차적 차별도 차별이라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법원이 다시 설명해 준 셈”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특히 미흡한 배려는 배려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복지의 문턱을 더욱 낮추고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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