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케이뱅크가 기존 개인 고객 중심으로 운영하던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를 법인 고객까지 확대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법인 고객은 이제 기업 뱅킹 홈페이지에서 착오송금 반환 요청 및 동의 절차를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잘못 보낸 경우 반환 신청을, 잘못 들어온 자금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환 동의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실시간 신청이 가능해졌고, 고객센터 연결 없이 거래내역 확인과 반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개인 고객 대상 앱 기반 서비스 도입 후 고객센터 유선 처리 비중이 한 자릿수로 줄고 기존 업무의 약 97%가 비대면 채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신청 절차 간소화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 건수도 증가했다. 이번 법인 고객 확대로 개인(앱)·법인(웹) 모든 고객이 비대면 채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2021년 7월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법에 근거하며,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반환 지원 절차로 이어지는 구조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고객 관점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 서비스를 고민하고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케이뱅크, 착오송금 반환 서비스 법인 고객까지 확대…전면 비대면화
기사입력:2026-04-28 2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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