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상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김가연 X(구 트위터) Korea 상무, 김진희 지평 시니어 외국변호사, 박승대, 장품, 한은지 지평 파트너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미나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제도 도입에 따른 법률적 쟁점과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난 27일 지평 본사에서 ‘ACP 시대의 기업 법무 전략’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3개 발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논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의사교환을 보호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7년 2월 시행을 앞둔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으로 ACP(Attorney-Client Privilege)가 국내 법제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발제에서는 ACP 도입에 따른 준비 사항과 수사·조사 대응 전략, 해외 사례 등이 다뤄졌다. 장품 변호사는 ACP 인정 요건과 판례 동향을 설명했고, 박승대 변호사는 수사기관 대응 관점에서의 전략을 제시했다. 김진희 외국변호사는 글로벌 기준에 따른 문서 관리와 조사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ACP 도입에 따른 쟁점과 실무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준법경영과 위험관리 체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